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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사 역량 강화 및 심리 지원 프로그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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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사역량강화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

사업개요

-사업 목표 : 학교 내 폭력, 진로진학 상담 등 일상업무 등 격무로 지친 교사들의 심리안정 및 휴식을 제공하여 안정된 수업을 통한 학업 역량 발휘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-사업 기간 : 2024. 7. ~ 12. -사업 대상 : 춘천시로 주민등록된 관내 초‧중‧고등학교 교사 중 학교장 또는 춘천시교육지원청이 추천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신청도 가능. ※ 심리상담 후 후속조치 -운영방법 - 가. 학교장, 교육지원청을 통해 추천된 교사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- 나. 재단과 계약된 힐링캠프 대상지 중 원하는 장소로 방문 - 다. 회계결과보고 및 만족도와 개선점을 포함한 수기제출 -소요 예산 : 20,000천원 -주요내용
유형 세부사업 사업비(천원)
심리상담 지원
⦁ 필수 공통 제출서류 -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, 국가트라우마센터, 교육활동보호센터 ⦁ 예산 소진시 상담횟수와 상관없이 마감 ⦁ 상담비 100천원✕100회 = 10,000천원 - 상담프로그램, 전문상담지원, 심층치료
10,000
힐링캠프 운영
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재충전의 기회 제공 ⦁ 캠프 위탁교육비 500천원✕20명 = 10,000천원 - 캠프 프로그램에 따라 최종 교육비 변동가능
10,000

추진일정

  • 심리상담 지원 공고 및 접수
    2024. 7.
  • 심리상담 지원금 교부
    2024. 8. ~ 12.
  • 힐링캠프 운영
    2024. 12.
  • 사업보고
    2024. 12.

관련 근거

-교원지위법 제20조 제1항(2023.9.27.개정, 2024.3.28. 시행) - 가. 특별휴가(5일이내) 교원지위법 제23조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67호 제8호 - 나. 심리상담 및 조언 - 다.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- 라. 그 밖에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(비정기 전보 요청 등) -교원보호 5법 - 가. 교육기본법 (2023.9.27.개정) - 나. 초·중등교육법 (2023.9.27.개정) - 다. 유아교육법 (2023.9.27.개정) - 라. 교원지위법 (2024.3.28.시행) - 바. 아동학대처벌법 (2023.12.26.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