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사역량강화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
사업개요
-사업 목표
: 학교 내 폭력, 진로진학 상담 등 일상업무 등 격무로 지친 교사들의 심리안정 및 휴식을 제공하여 안정된 수업을 통한 학업 역량 발휘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
-사업 기간
: 2024. 7. ~ 12.
-사업 대상
: 춘천시로 주민등록된 관내 초‧중‧고등학교 교사 중 학교장 또는 춘천시교육지원청이 추천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신청도 가능.
※ 심리상담 후 후속조치
-운영방법
- 가. 학교장, 교육지원청을 통해 추천된 교사를 대상으로 심리상담
- 나. 재단과 계약된 힐링캠프 대상지 중 원하는 장소로 방문
- 다. 회계결과보고 및 만족도와 개선점을 포함한 수기제출
-소요 예산
: 20,000천원
-주요내용
유형 | 세부사업 | 사업비(천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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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리상담 지원 |
⦁ 필수 공통 제출서류
-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, 국가트라우마센터, 교육활동보호센터
⦁ 예산 소진시 상담횟수와 상관없이 마감
⦁ 상담비 100천원✕100회 = 10,000천원
- 상담프로그램, 전문상담지원, 심층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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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,000 |
힐링캠프 운영 |
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재충전의 기회 제공
⦁ 캠프 위탁교육비 500천원✕20명 = 10,000천원
- 캠프 프로그램에 따라 최종 교육비 변동가능
|
10,000 |
추진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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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리상담 지원 공고 및 접수2024. 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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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리상담 지원금 교부2024. 8. ~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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힐링캠프 운영2024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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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보고2024. 12.
관련 근거
-교원지위법 제20조 제1항(2023.9.27.개정, 2024.3.28. 시행)
- 가. 특별휴가(5일이내) 교원지위법 제23조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67호 제8호
- 나. 심리상담 및 조언
- 다.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
- 라. 그 밖에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(비정기 전보 요청 등)
-교원보호 5법
- 가. 교육기본법 (2023.9.27.개정)
- 나. 초·중등교육법 (2023.9.27.개정)
- 다. 유아교육법 (2023.9.27.개정)
- 라. 교원지위법 (2024.3.28.시행)
- 바. 아동학대처벌법 (2023.12.26.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