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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발요강

공통기준(거주기간)

-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1년(365일) 이상 춘천시에 등록된 시민 및 그 자녀로서 중․고등학교 및 대학(교)에 재학 중인 학생 ※ 주소이전 장학금은 예외

유형별기준

1. 애향장학금 가. 공통요건 - 고등학생 : 직전학기 전 과목(예체능 제외) 평균석차 등급이 5등급 이내인 고등학생으로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- 대학생 : 직전학기(계절학기 제외, 12학점 이상 이수) 평점편균이 B학점(3.0) 이상인 사람으로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※ 저소득유형은 신청자격 적용제외

나. 저소득 자녀(손)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·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·제5조의2에 따른 한 부모 가족의 본인 또는 자녀(손) - 평가비율 : 성적 40% + 생활수준 50% + 봉사 10%

다. 통리반장 자녀 - 공고일 현재 이․통․반장으로 2년 이상 재직자의 자녀 또는 본인 - 평가비율 : 통리반장 경력 20% + 성적 30% + 생활수준 40% + 봉사 10%

라. 시정유공 본인,자녀 - 시정유공자로 시장 또는 강원도지사와 중앙부처 장의 포상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본인 또는 자녀 - 시청 내부 직원이 시장표창 받은 경우 제외 - 평가비율 : 성적 40% + 생활수준 50% + 봉사 10%

마. 환경공원 본인,자녀 - 환경공원 주변(혈동2리, 팔미3리, 증2리 거문간이) 거주자의 자녀 또는 본인 - 평가비율 : 성적 40% + 생활수준 50% + 봉사 10%

2. 성적우수 장학금 - 고등학교 및 대학(교) 성적우수 재학생으로 학교장 및 총장(학장)이 추천한 사람 - 고등학생 : 재학생 중 평균석차 등급이 2등급 이내이며 소속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- 대 학 생 : 재학생 중 직전학기(계절학기 제외, 12학점 이상 이수) 평점평균 A학점(4.0) 이상으로 총장(학장)이 추천한 사람 - 평가비율 : 성적 70% + 생활수준 20% + 봉사 10%

3. 특기장학금 - 광역시․도 단위 대회(경진대회) 1위 입상자 또는 국제․전국대회 3위 이상 입상자로 학교장. 총장(학장)이 추천한 사람 - 직전학기 입상 실적 인정 - 중학생은 중학교 재학 후 실적 - 단체전 입상은 단체에서 대표로 추천한 1인 신청가능 - 평가비율 : 수상성적 70% + 생활수준 20% + 봉사 10%

4. 주소이전 장학금 - 타 지역 출신 학생으로 공고일 현재 춘천시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3개월(90일) 이상 1년(365일) 미만 등록된 관내 대학(교)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총장(학장)이 추천한 사람 - 재학생 중 직전학기(계절학기 제외, 12학점 이상 이수) 평점평균이 B학점(3.0) 이상인 사람 - 대상자당 1회 지급에 한함 - 평가비율 : 성적 50% + 생활수준 40% + 봉사 10%

5. 원격대학장학금 -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방송대학‧통신대학‧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총장(학장)이 추천한 사람 - 직전학기(계절학기 제외, 12학점 이상 이수) 평점평균이 B학점(3.0) 이상인 사람 - 평가비율 : 성적 40% + 생활수준 50% + 봉사 10%

6. 성적향상장학금 -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중 중‧하위권(3등급 이하) 학생이 전(前)학기 또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성적이 1등급 이상 향상된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- 비교 종합성적[전(前)학기 또는 전년도]이 3등급 초과(1~2등급)하면 신청 불가 ※ 성적향상기준 : 기준 성적은 학기별 종합 등급의 상승치로 판단/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학교 자체기준으로 판단

7. 기타 장학금 - 정관 시행세칙 제3조 제5호 규정에 따라 이사의 추천 및 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람

※ 지급 제한 - 2자녀 이상 가구가 모두 선발되었을 경우 1명만 지급 - 납부금․등록금 등을 전액 면제받는 대학생과 휴학생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-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한 경우 - 직전학기 본 재단 장학생의 경우 지원 불가 (저소득유형만 예외적으로 가능) - 타장학금 중복수혜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 실부담액이 봄내장학금액 보다 적은 경우 실부담액만 지급 - 성적 비교 산출이 곤란한 경우 신청 불가(학점은행제, 시간제 등) ※ 동점일 경우 생활수준이 어려운 사람 우선 선발

※ 신입생의 경우 - 대 학 생 :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(9등급 기준) - 고등학생 : 고교입학 전형에 사용된 중학교 내신 성적을 소속 고등학교에서 평균석차 등급으로 환산(9등급)

※ 분야별 중복 지원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