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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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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「공익법인의 설립․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에 거주하는 시민과 그 자녀, 관내 소재 대학생으로 학업을 위해 춘천시 주민등록 이전 자에 대한 인재육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

이 법인은 “재단법인 춘천시민장학재단”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

이 법인의 사무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 3(교동)에 둔다.

제4조(사업)

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.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 2.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3. 우수한 지역인재 발굴 육성사업 4. 교육발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.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. 1. 태양광발전사업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5조(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)

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. 다만,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다음과 같다. 1.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 및 그 자녀 2. 관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으로 학업을 위해 춘천시로 주민등록 이전 자

제2장 재산과 회계

제6조(재산의 구분)

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한다.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 1.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. 춘천시의 출연금,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. 다만,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. 3.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. 세계(歲計)잉여금 중 적립금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. 1.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. 2. 현재의 기본재산 별지목록 2와 같다.

제7조(재산의 관리)

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,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② 법인이 매수, 기부채납,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.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・보존 및 기타관리(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)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8조(재산의 평가)

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 다만,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.

제9조(경비의 조달방법 등)

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.

제10조(회계의 구분)

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.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회계처리한다.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.

제11조(회계원칙)

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
제12조(회계연도)

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13조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

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당해 회계연도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(이하 “장기차입금”이라 한다)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4조(임원의 보수제한 등)

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회의수당 등 실비의 보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 ② 상임이사를 임명하였을 경우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(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)

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 1. 이 법인의 설립자 2. 이 법인의 임원 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. 이 법인과 재산상 특수한 관계가 있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제16조(사업계획서,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)

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․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. 1.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.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이 법인의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. 1.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.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. 공인회계사의 감사 증명서,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.

제3장 임 원

제17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. 이사 12명 2. 감사 2명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. ③ 제1항제1호 정수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.

제18조(상임이사)

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.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.

제19조(임원의 임기)

① 이사의 임기는 4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최초 선임된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.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③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임기간중으로 한다.

제20조(임원의 선임방법)

① 이사와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 다만 당연직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만으로 취임한다. ②이사와 감사의 일부는 다음의 보직자를 당연직으로 선임한다. 1. 이 사 : 춘천시장, 장학재단업무 담당국장(소관 국이 없는 경우는 출자‧출연기관 총괄업무 담당국장), 복지업무 담당국장 2. 감 사 : 춘천시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 ③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 당연직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만으로 해임한다. ④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충원하여야 한다.

제21조(임원선임의 제한)

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 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.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.

제22조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)

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23조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

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.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(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)을 처리한다.

제24조(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)

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, 상임이사도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상임이사 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25조(감사의 직무)

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 1. 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.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. 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. 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.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. 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하는 일 7.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 유지(留止)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

제4장 이 사 회

제26조(이사회의 기능)
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. 1. 이 법인의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.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. 사업에 관한 사항 6.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.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27조(의결정족수)

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8조(의결제척 사유)

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 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29조(회기)

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제30조(이사회의 소집)

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31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
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.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
제32조(서면 결의 금지)

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
제5장 사 무 국 등

제33조(사무국의 설치)

① 이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 ② 사무국의 정수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③ 사무국의 조직과 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34조(위원회 설치)

이사장은 재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6장 보 칙

제35조(정관의 변경)
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.

제36조(해산)

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제37조(잔여재산 귀속)

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경우 잔여재산은 춘천시로 귀속한다.

제38조(시행세칙)

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.

제39조(공고사항 및 방법)

①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지역신문 또는 춘천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 1.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. 법인의 목적 사업 중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. 법인의 해산 ② 이 법인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,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 사업연도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공개하여야 한다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

이 정관 시행 이전에 재단설립을 위하여 설립발기인 등이 행한 모든 사무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)

이 법인의 설립당초 임원 및 임기는 별지 3과 같다.